연말 소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자) 조정,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0.2% 인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시 시 적용되는 금리 (이자)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 7월 21일 공개된 행정예고될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이자 조정안에서는 2년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2.0%의 금리가 적용되었던 부분에 대해 0.2% 인하한 1.8%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이내, 1년미만, 2년미만과 같이 단기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금리는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의 경우 1.0%, 2년 미만일 경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미만과 가장 높은 금리를 가졌던 2년 이상의 차이가 0.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달성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