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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투자경고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경고 뜻과 투자경고종목 기준 및 조건

본 글은 투자경고란 무엇인지 주식 투자경고 뜻과 투자경고종목 기준 및 해제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주식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정 종목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에 부합했다는 내용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특별히 주식 매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으로 분류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대체로 시세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 혹은 조건에 맞춰 지정됩니다.

 

그럼, 우선 투자경고란 무엇인지 투자경고 뜻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고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특정 종목에 지정하는 시장 경보 조치 중 하나 입니다.

 

 

투자경고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시세 급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서 특정 종목에 지정하는 시장 경보 조치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시장 경보 조치는 지정된 모든 종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한국거래소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단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정됩니다.

 

지정 조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고 다양하며 그 내용 역시 제법 방대한 수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세한 내용 보다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투자경고 조건 중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시장경보제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한 세부 지정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초단기 급등
    • 당일 종가가 3 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단기 급등
    • 당일 종가가 5 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 당일 종가가 15 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 거래일 중 5 거래일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 조악가 15 거래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앞서 살펴 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비율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해당되는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주식으로 지정되어 공시가 됩니다.

 

여러가지 투경 종목 지정 조건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초단기 급등과 단기 급등의 경우에는 단 몇 거래일 동안 상한가 2~3번만 도달해도 언제든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면, 초단기 급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연속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 거래일 동안 대략 15% 정도의 상승을 몇 거래일 정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단기 급등 사유로 인한 투자경고종목 조건에 해당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경고종목 주식을 지정되면 매매를 하는데 있어 몇가지 제한조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매수하는데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은 코넥스 주권을 제외하고는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주가 급등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경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시세를 안정화 시키고 매매를 하는데 그 만큼 신중하라는 거래소의 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투경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경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도 심심치 않게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한 거래는 신중하게 생각하며 매매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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