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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식

공매도 공시법(공매도 공시 제도)의 핵심 내용과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일 및 공매도 잔고 공시와 보고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본 글은 공매도 공시법(공매도 공시 제도)의 핵심 내용과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일 및 공매도 잔고 공시 또는 보고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매도로 인해 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게 되면, 단기간 주가가 회복하기 힘들고, 매수세가 침체되면서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되면서 공매도 공시 제도가 과연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법 (공매도 공시 제도)의 주요 시행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공시법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및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로 부과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경우,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0.5%) 이상인 투자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서 산출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잔고 비율은 특정 공매도자가 자신이 공매도한 주식의 총 잔고가 아닌,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를 넘게 되면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는 공매도 잔고비율이 위와 같이 0.5%를 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3영업일안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 과정은 투자자가 금감원에 공시 내용을 제출하면, 금감원에서 거래소로 이를 전달하고, 거래소는 제출된 공매도 잔고 내역을 홈페이지등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의 경우, 이미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고의무 발생 기준에 평가액을 추가는 것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하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액은 공매도 잔고에 종가를 곱한 값으로 산출합니다.


아래는 공매도 공시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 - 출처 : 금감원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 - 출처 : 금감원


공매도 공시 의무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은 아니지만,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감원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가 아니더라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도 공시/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금감원에 공매도 잔고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유지될 경우, 매일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일은 2016년 06월 30일부터이며, 실제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3 영업일 이후인 7월 5일 화요일부터 공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정당하게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당하지 않게 대량의 공매도를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공매도 관행은 분명 고쳐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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