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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 뜻과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리행사 절차 기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주식매수청구권 뜻과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및 주식매수청구권리행사 절차 및 기준을 비롯해 매수청구권 의미를 설명하는 글 입니다.

 

회사주식을 매수해 주식을 통한 권리를 확보한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주식은 그래서 재산적 가치와 함께 일정 부분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되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주주 보호 차원의 권리 역시 가지게 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대한 사안이 생기게 되면, 주주총회라는 주주들의 모임을 열고 여기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사 결정 절차는 합리적인 절차인 것은 맞지만, 모든 주주들이 특정 결정 사안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가진 주주들에 의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중대한 결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재산상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 (특히, 인수합병이나 영업 양도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합당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주식이라고 하는 주주 권리증서에 적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의 매수청구권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권의 개념이 주식에 특정해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 나름대로의 특징과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렇듯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꼭 알아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주식매수청구권은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든 의견 사항에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악의적인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사는 경영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결국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 영업 양도)를 포함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업의 감자(자본 감소)와 같은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기업 인수합병 등의 경영상의 중요한 사안들은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기업 인수의 예로 든다면, 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수한 기업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인수를 진행하기 전 기업과 인수를 진행한 후의 기업은 내적/외적으로 확연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인수를 찬성하는 주주들은 인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반길 것입니다.

반대하는 주주들은 실효성이 없는 결정으로 인해 회사 자금 유출만 늘리는 것이기에 회사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주주입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고 더이상 자신이 반대하는 회사의 미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활용해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더이상 반대의사 표명을 통한 경영상의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권리행사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의 시작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공고 (공시)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들을 함께 공시하거나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은 증권회사를 통한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 2영업일전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이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 표명"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예탁결제원(KSD, Korea Securities Depository)과 같은 기관에서 각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내역을 취합하여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주주총회 공고(공시)를 통해 알린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주주총회 공고(공시)할 때 언급한 사안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만약, 그 사안이 찬성되면 나는 주식을 팔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안이 부결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가결되는 상황 (주주총회때 알린 사안이 찬성으로 통과되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20일 이내)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에서 (KSD) 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청구한 내역을 취합하여 해당 주주들이 반대 의사 표명를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의 청구 사항을 기반으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매수 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받아 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의미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협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하고 중대한 의사 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면서도 주주에게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들이 가진 또다른 권리이자,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주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알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 다수의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기업 인수합병 등의 일을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이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정한 찬성을 끝까지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무위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수익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이 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대해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주주로써 주식매수청구권리를 행사해야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회사와 자신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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