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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세금 세테크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뜻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

본 글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현금영수증 뜻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요즘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포인트카드 가지고 계세요?"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이 두가지를 다한다면 아마도 물건 사는데 최대한 소비자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푼돈이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는 돈이 아닌가 합니다.

 

길거리에 돈을 흘리고 다닌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도 그 돈 바로 줍겠죠.

 

100원짜리라도 주을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때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신용카드 등이나 핸드폰번호 혹은 현금영수증 적립 장치를 제시하면 해당 장치나 카드 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써 이에 발급되는 영수증이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구매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금 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금액의 결제에만 해당되었지만, 2008년 7월 1일 부터는 5000원 미만의 금액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소득자(돈을 버는 사람)을 포함해 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까지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가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 즉 돈을 버는 사람을 통해 벌어진 돈에 대해 가족까지 이 돈을 이용하여서 구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가족에게까지 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에 대해 그 계산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금액? 얼마부터 가능한가!

 

바로 이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제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봉의 20%는 480이 되므로 4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480만원 이상의 사용 금액 중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더 정확한 계산을 해보죠.

 

연봉이 2400만원, 1년동안 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2400만원의 20%는 480만원...

 

480만원은 500만원보다 작게 되므로 480만원이 적용 시작 지점!

 

6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600-480 = 120만원.

 

이 120만원의 2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24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24만원... 사실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단 15초만 기다리고 단 몇그램의 카드 무게를 참는다면 분명 1년에 자신이 길바닥에 흘릴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여러분의 통장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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