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짝제제외차량, 차량2부제에 경차와 장애인용차 제외!
생활 경제 :
2008/07/15 11:01
고유가에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하네요.
홀짝제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기름의 양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해보자는 건데요.
움.. 이로인해서 참.. 불편함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비양심적인 불참여자로 인해서 홀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내심 들기도 하네요.
차량2부제의 경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홀짝제에서는 '홀짝제제외차량'이라고 해서 홀짝제에서 제외된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량,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 차량등은 홀짝제에서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의 경우에는 요일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방문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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