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세테크! 2편 - 공제제외대상을 알아보자!
금융투자마인드/세금-세테크하기 :
2008/08/10 01:42
그러나 이 역시 어느정도 제외대상이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현금영수증의 공제제외 대상을 명확히 안다면 현금영수증 활용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비정상적인 사용액
2. 공제 제외 대상액
입니다.
역시나 비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과도하게 끊은 경우에는 공제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정산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는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비정상적인 사용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2.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그리고 다음으로는 2번째 공제 제외 대상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제 제외 대상에서도 역시나 비정상적인 사용 금액과 신규 출고 차량의 구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빌린돈에 대한 아자상환 금액, 증권거래 수수료, 정치자금,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고속도로통행료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2번째 공제 제외 대상금액에 대해 국세청의 정확한 목록입니다.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부가세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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