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검사비 환급방법, 태동검사(태아안전도검사)란 무엇이고 환급받는 방법과절차!
생활 경제 :
2009/04/30 22:46
훈훈한 소식입니다.
태동검사비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환급해주시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태동검사비는 자녀를 계획한 그리고 결혼을 한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이드는데요.
우선 태동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검사의 정확한 명칭은 태아안전도검사라고 합니다.이 태아안전도 검사는 태아가 태동을 할때 태아의 심장박동의 변화를 검사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종류입니다.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이 태동검사의 경우 많은 산모들이 선택하는 태아 건강검사이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태동검사비환급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되는 것이죠.
| 태동검사비 환급받는 방법은? |
태동검사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시 관련자료를 스캔하여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라면 아무래도 진료비 영수증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지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진료받은 병원으로 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니 작은 수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한 모든 분들이 태동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알려드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뒤 통보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선정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동검사비 환급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기를 가졌던 산모에 한정한다고 하니 그 범위 역시 좁은 편은 아니네요. 따라서 5년 이내에 태동검사를 하신 산모 분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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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가 많아서 자꾸 오게 ^^* 되네요. 즐거운 연휴 되세요.
기서맘님 안녕하세요~
자꾸 오시게 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네요~
기서맘이라는 아이디를 생각해보면~ 아기가 기서인가보네요 ^^
태동검사비환급 신청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게 아니더군요..제가 알아본결과, 5년이내라고 한것은 병원에 진료기록부가 5년동안 보관이라서 5년으로 되어있는거구요.올해 2009년 3월 15일부터 태동검사가 보험적용이었구요. 그전에는 비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안해준데도 있겠지요...그게 와전되어서 이렇게 확산된거라 합니다. 그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시간낭비, 영수증떼러 갓다 왔다 차비 낭비 하지 마시고...저는 심평원이랑 제가 출산한 병원이랑 다 알아봣는데 아니더군요,,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리 창피만 당했어요...저는 2008년에 출산한 맘입니다....잔뜩 기대햇다가 실망만.ㅜㅜ
와전된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사화 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분이 다 적용된다는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
따라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일부병원에서는 안된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