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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변경의 내용에는 면제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과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 그리고 수수료가 부과 되는 부분에서도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수수료

비고

2009.3.31까지

2009.4.1부터

급여이체 고객

면제

면제

개인

개인

신용카드

50만원이상결제계좌

면제

면제

최근3개월간

신용카드결제

합계금액 기준

50만원미만결제계좌

300원

500원

우리닷컴

통장계좌

전원평잔 10만원이상

면제

면제

전월

우리닷컨통장

평균잔액기준

전원평잔 10만원미만

500원

그 외 인터넷뱅킹 고객

300원

500원

개인, 개인사업자,

기업고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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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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