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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이라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세테크(세금 재테크)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투자만큼이나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받는 세금 재테크는 이제 필수 재테크방법 중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니깐 말이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원천징수(급여에서 공제한 세금)한 세금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혹은 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서 돌려주거나 혹은 더 내거나 하는 등의 조정과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사회에 소속되에서 이 사회에 마련된 일종의 소득 창구를 통해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이 정확하게 딱딱! 맞게 되나요?
그리고, 나라의 각종 정책으로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재테크 상품에 가입을 하였거나 혹은 기타 지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지출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자(회사에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1년동안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여 소득 규모를 낮추는 액수)과 세액공제액(규정된 세금에 대해 특정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세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총 내야할 연간소득세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각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의 복잡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출 신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로 연말정산은 이러한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이 오시나요?

이제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를 닦았다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하게 부과된 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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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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