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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렇게 폭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원금수준을 그것도 주식형 펀드에서 지켜낸 투자자들이 있으니까요.

안믿기시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셨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내게 생겼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라면 이미 원금을 까먹은 상태인데, 여기에 과세까지 이루어지니 참...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펀드 과세 부분의 일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소득세법에서는 펀드의 주식 매매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펀드가 주식매매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채권이나 환차익도 여기에 붙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 환차익 부분 때문에 주로 과세 대상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가 아니더라도 주식형 펀드에서도 일정 부분은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안전지향적 펀드(중립형 펀드)의 경우 채권에 비중있는 비율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중립성 성격의 펀드의 경우는 채권의 평가 이익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법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죠.
손실이 난 것은 투자자들에게 최종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은 손실 처리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펀드라는 특성상 투자자들의 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투자집단이기에 발생되는 이익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간접 투자 문화가 자리잡은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큰 이익과 큰 손실의 모든 경험을 한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이들죠.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두 경험상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나 체계역시 변경과 발전의 단계를 밟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역시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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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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