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우대란 무엇인가! 세금우대한도와 세금우대적용등 세금우대저축의 모든것!
금융투자마인드/세금-세테크하기 :
2008/08/13 17:18
요즘에는 CMA, MMF 등 여러 저축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예금이나 적금이 가뭄이라고 할 지경으로 많이들 힘들었죠.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때 세금우대 혹은 생계형저축 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도 역시나 투자의 결과로 얻어진 국가에 소속된 금융기관을 통한 소득, 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게 되죠. 이때 내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이 이자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로써 2005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의 2001년에는 16.5%로써 지금이 약 1.1% 낮아진 것이죠.
이자소득세를 누구나 다 내야하나?
바로 이점이 세금에 대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에 대한 면제 혜택 자격에 부합하는 예금, 적금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한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엄연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우대한도라고 하는것인데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마련된 것으로써, 세금우대한도는 일정한 저축규모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60세,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의 경우나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일 경우에는 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우대는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일반시중 국내외 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15.4%의 이자소득세율에서 세금우대세율인 9.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제1금융권 전 금융권의 예금의 총 규모가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A라는 은행에 1000만원의 적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았다면 나머지 1000만원 만큼은 B라는 은행의 예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예치 기간면에서 1년이상의 예치나 불입을 해야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기적인 예치상품에는 바로 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바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계좌로 2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전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분리하여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2000만원+이자"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2000만원미만의 투자금+이자"가 발생하도록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전금융권에 소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서 세금우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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