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수란 무엇인가! 신용거래를 통한 이익을 남기는 매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지만,
공매수는 반대로 어떤 주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자금의 여력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주식의 매입 과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나 보유가 목적이 아닌 차익만을 얻으려고 할때 사용되는 매매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공매수는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매매입니다.
그럼 아무나 이런 공매수 기회를 주는 건가요?
이 공매수 역시 증거금이라고 하여서 최소한 어느정도의 기준은 갖추고 있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매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보죠.
해피전자 주식이 현재 한 주당 2만원인데,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한 100주 정도 사서 3만원이 되면 팔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한 주당 2만원이니, 100주면, 200만원이 있어야 겠네요.
근데 200만원은 없고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만원 만큼만 매수를 하면 50주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공매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정한 증거금을 걸어놓고,
한 주당 2만원에 100주를 공매수 했습니다.
근데, 이 해피전자 주식이 3만원이 아니라 3만 5천원이 되었네요.
이런! 그래서 팔았습니다.
100주를 3만 5천원에 팔았으니... 350만원이 생기겠네요.
그럼 처음에 빌린 200만원을 갚고나면 150만원이 남게 됩니다.
위탁금 걸어놓고 공매수 한것뿐인데~ 150만원이 생겼네요.
이것이 바로 공매수의 간단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수는 그만큼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만약, 해피전자의 주식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이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것이 아닌 빌린 돈으로 투자를한 신용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도 보고 신용에 대한 마이너스도 생기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매수는 신용 거래이므로 일정한 증거금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공매수 또한 일정의 자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수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금융사고를 저지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공매수 권한을 줬다가 손실시 나몰라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공매수는 시세차익만을 고려하는 투자자나 투자기관이 행하는 투자방법이 됩니다.
믿고 거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익도 손실도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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