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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마인드/투자 개념과 용어

불성실공시법인이란 무엇인가! 불성실공시법인 개념 및 지정 요건과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본 글은 불성실공시법인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개략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요건 및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한 상장법인은 일정한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과 담당자 교육 이수를 비롯해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정기간 매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상장법인 중 기업의 중요한 경영/재무 사항을 비롯해 권리 사항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의무 공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뜻 합니다.

 

불성실공시 유형에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공통적으로 또는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일공시사항, 익일공시사항 등 조회공시 사항에 대해 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중요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번복의 경우, 기 공시된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한 기업이 전면취소하거나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공시번복의 유형입니다.

 

한편, 공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과 비율변경을 비롯해 자기주식 취득 처분과 관련한 신고한 주식의 수 미만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공시변경 사항에 속합니다.

 

금액변경의 경우, 영업양수도 금액을 비롯해 신규시설 투자 금액과 판매 및 공급계약 금액 등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가 금액변경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한편, 금액변경의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금액을 비롯해 기업의 채무보증과 차입금액 및 대여금액을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고 금액을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인 공시변경 유형에 속합니다.

 

물론 불성실공시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비롯해 경제사항 등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공익의 목적과 투자자 보호의 명분을 충분히 가진 경우 불성실공시 예외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불성실공시한 경우 심각한 제재 조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부과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로 분류되며 위반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통산의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각 사안에 맞춰 불성실공시법인에 벌점이 부과 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위반 경위를 비롯해 과실의 정도와 평소 해당 법인의 공시업무 성실도를 참작하여 벌점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점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점수를 합산하며, 최대벌점은 12점 최저벌점은 0점이 됩니다.

 

또한 우수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혹은 고의성과 중과실이 없는 공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를 6개월간 1회에 걸처 유예하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지정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법인 지정 사실을 비롯해 부과 벌점을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단발기 등에 공표합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의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는 거래소의 불성실 공시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공시 책임자 또는 담당자 교체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2번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벌점과 각종 제재를 비롯해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으로는 고의, 중과실 공시 위반이 있거나 상습적 공시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역시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고의, 중과실, 상습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부과된 벌점이 5점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과거 1년간 합산벌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더욱이 관리종목 지정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합산벌점이 15점 이상되거나 각종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 중과실 등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 지정 사유 발생 시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특정 법인에서 불성실공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정 예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를 받게 됩니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전 코스닥 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심의일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여부를 비롯해 벌점과 제재금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코스닥 상장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성실공시 사실에 대해 공표를 하게 되며, 매매상황 감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코스닥상장법인 중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될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벌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 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불성실공시 사안이 발생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공시내용의 중요성을 비롯해 고의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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