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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인간이 가진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를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실천하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도움이 되니, 안되니" 말들이 많은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의 기본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기능에 민영주택청약까지 가능한 예적금 기능의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할때 경쟁적으로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원할 경우, 청약 순위를 정해서 이 순서에 맞게 주택매매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청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때,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청약통장들이 가졌던 "무주택자소유", "20세 이상", "일정한 전용면적 이하" 등의 제약조건등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따라붙은 일종의 별칭이 됩니다.

매월 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금 총액에 있어서 청약예금의 예치금 1500만원의 최대한도까지 5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이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테크 상품이다보니 금리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금리는 1년 미만의 경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3.5%, 2년 이상은 4.5%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4.5%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의 경우, 무주택자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단위로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일 경우, 배우자가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모두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에서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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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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