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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고 한다면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하여 자본수익을 얻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수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투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금융투자는 이보다 더 다양한 투자방법과 수익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W,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슨 사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란, Bond with stock purchase Warrant의 약자로써, BW를 매입할 경우 채권의 기능을 통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기능을 통해 새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채권의 종류입니다.

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렇게 두가지 매력 요소(이자수익, 신주인수권을 통한 자본수익)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신주인수권의 매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진정한 힘은 신주인수권의 매력이다!

BW투자에 가장 큰 매력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주인수권의 매력입니다.
역시 신주인수권이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는 인수가격을 제시합니다.
한 주당 인수가격을 제시함으로써 BW(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자의 해당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행사를 요청시 회사는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발행된 주식을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명기한 발행가격에 맞게 팔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투자자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게 되고, 행사가격(매입가격)이 주식시장에 형성된 주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은 높아지게 됩니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되므로 샀다가 바로 주식시장에 팔면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수인수권이라는 매력이 하나더 추가 된 채권투자의 일종입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한꺼번에 혹은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은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비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왜? BW에는 이자외에도 이러한 신주인수권이라는 매력을 주는 것일까?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주요한 목적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우선 신주인수권이라는 매력포인트를 하나 더 함으로써 채권발행시 자금 모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존의 채권보다 기능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요.

두번째,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투자자에게 줌으로써 투자자가 행사시 신주발행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행하는 신주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는 회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무조건 매력적일까?

우선 회사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매력포인트 2개 달린 자금모집방법을 선택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회사가 자금이 급히 혹은 대규모로 필요한 경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우,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다고 매력이 2개니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전반적인 발전가능성, 회생가능성 등의 각종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급히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투자금으로 일어설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행사 시점이 되면 회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단지, 매력이 있다고 덥썩 매입하는 것 만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죠.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만약 현재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가격 보다 높다면 바로 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만 얻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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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피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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