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불완전판매(부실판매) 삼진아웃제 도입, 판매자격 영구박탈 및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조치
금융&투자소식 :
2008/11/25 13:46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직원들이 펀드 판매에 잇어서 불완전판매(부실판매)를 한 사실이 3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판매 직원은 판매 자격 영구박탈을 비롯해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최근의 불거지고 있는 펀드밀어내기판매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금융감독원으로 각종 민원이 밀려오는데에 따른 문제로 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는 그리 높은 문도 그리 낮은 문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데,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매사들의 양심... 판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보다 투자자중심적인 판매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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